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의3조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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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