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 (자료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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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조합으로서…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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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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