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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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저)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과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사진들은 甲 등이 저작권자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표시 기준’으로 마련한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丙 회사는 위 책을 기획할 당시 약 26년간 출판업을 영위하여 왔고, 乙은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고 있어 언론사나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와대 홈페이지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링크된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더라도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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