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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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5조의3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제35조의4 ·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제35조의5 · 공인 등의 범위제35조의6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35조의7 ·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8 ·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제35조의9 · 투명성센터의 업무제35조의10 ·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제35조의11 ·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제35조의1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