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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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8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별표 5의3 제2호가목에 따른 침해사고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침해사고’ 또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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