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인증의 취소)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8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별표 5의3 제2호가목에 따른 침해사고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침해사고’ 또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2.「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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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제49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제51조 · 인증의 사후관리제52조 · 인증표시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2조의2 · 인증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조의3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3조의4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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