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6의2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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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8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조의2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조의3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2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제64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제64조의2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4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64조의4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