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11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분야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관련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1.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전산 운영 및 개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준법ㆍ법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재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6.인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7.그 밖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지정하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람
③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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