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10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의5 ·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의6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제36조의7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제36조의8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제36조의9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36조의10 ·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11 ·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7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제38조 · 보험가입제39조 ·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제40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