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7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17(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3.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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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60조의1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제60조의14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0조의15 ·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제60조의16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0조의17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18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조의2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조의3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