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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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8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제60조의9 ·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0조의10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0조의11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0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0조의1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14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0조의15 ·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제60조의16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제60조의17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제60조의18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