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