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7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보ㆍ경보ㆍ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해사고를 말한다.
1.침해사고의 규모
2.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국가ㆍ사회적 중요성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해당 여부
②법 제48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시내전화 역무
2.시외전화 역무
3.국제전화 역무
4.초고속인터넷 역무
5.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③법 제48조의2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2.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3.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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