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4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8조의8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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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의9 ·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0조의10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0조의11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0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60조의1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0조의14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15 ·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제60조의16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제60조의17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제60조의18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