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0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사실조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해외이주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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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2.13>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4.「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5.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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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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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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