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1조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7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위원장변경위원회위원장이개인정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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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7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0.10.13, 2024.2.13>
1.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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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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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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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7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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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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