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변경청구위원이변경위원회심사ㆍ의결기피신청당사자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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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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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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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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