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 (보정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보정 요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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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제12조 ·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제12조의2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제12조의3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제12조의4 · 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2조의5 · 보정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6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제12조의7 ·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제12조의8 ·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제12조의9 ·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제12조의10 · 사실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