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5조 (보정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5(보정 요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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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제12조 ·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제12의2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제12의3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제12의4조 · 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2의5조 · 보정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2의6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제12의7조 ·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제12의8조 ·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제12의9조 ·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제12의10조 · 사실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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