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6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지와시장ㆍ군수변경신청인번호부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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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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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