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9조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사유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인변경위원회결정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법 제7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3.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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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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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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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