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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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신고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같은 항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귀국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귀국한 사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7.11>
1.제1항 본문에 따른 귀국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귀국신고
2.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전입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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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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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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