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의2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전입세대확인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열람교부등ㆍ초본교부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21, 2024.6.18>
1.신청인의 신분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2.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제47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7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제48조 ·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9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9의2조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51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56조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제57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제58조 ·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