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ㆍ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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