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의3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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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12.9>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신설 2024.1.23>
⑥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⑧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4.1.23>
⑨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⑩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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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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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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