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의2조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총포 도난ㆍ분실자총포보관기간도난ㆍ분실자허가관청보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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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포 도난ㆍ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ㆍ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총포를 보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이 경우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 시까지로 한다.
2.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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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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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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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