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1.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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