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석궁의 구조 및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림ㆍ현ㆍ방아틀뭉치ㆍ개머리로 구성될 것
2.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ㆍ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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