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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15조

비밀보호규칙 제15조 · 분류지침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법원의 장은 이 규칙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세부분류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1회(월중) 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서 하달한다. 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정 하달 할 수 있다. <개정 1980.9.2,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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