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5조 (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법원의 장은 이 규칙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세부분류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1회(월중) 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서 하달한다. 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정 하달 할 수 있다. <개정 1980.9.2, 2013.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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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기본분류지침표
[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 I급비밀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2. 국가 또는 우방국에게 무력침공이나 전쟁을 유발하게 하는 사항 가. 전쟁수행에 관한 전략계획 나. 국내외의 전반적인 특수 정보활동 계획 다. 비밀조약 또는 협정이나 비밀 합의내용 라. 비밀무기의 설치 및 사용계획,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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