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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53조

비밀보호규칙 제53조 · 보안조치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보안조치)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비인가자의 인적사항
2.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일때는 국적), 생년월일, 직업, 비밀내용(개요)
3.이유
4.기간
5.장소
6.자체보안책
7.기타참고사항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비밀의 내용(개요)
3.이유
4.기간
5.자체보안책
6.장소
7.기타 참고 사항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94" alt="img22950294" >', '┌────────────────┐ ', '│ 서 기 년 월 일 발간│ ', '├────────────────┾━━┓│', '│ 발간업체명 전화( )│6cm ┃ ', '├────────────────┤ ┃│', '│ 대 표 자 │ ┃ ', '├────────────────┤ ┃│', '│ 인 가 근 거 │ ┃ ', '├────┬───────────┾━━┛│', '│ 참여자 │소속 │ ', '│ ├───────────┤ │', '│ │성명 │ ', '└┰───┴┰──────────┘ ', ' ┃10cm ┃ ', ' ┗━━━━┛ ', ' ', ' ', '</img>']]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어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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