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3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비인가자의 인적사항
2.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일때는 국적), 생년월일, 직업, 비밀내용(개요)
3.이유
4.기간
5.장소
6.자체보안책
7.기타참고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비밀의 내용(개요)
3.이유
4.기간
5.자체보안책
6.장소
7.기타 참고 사항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94" alt="img22950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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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기 년 월 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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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업체명 전화( )│6cm ┃

├────────────────┤ ┃│

│ 대 표 자 │ ┃

├────────────────┤ ┃│

│ 인 가 근 거 │ ┃

├────┬───────────┾━━┛│

│ 참여자 │소속 │

│ ├───────────┤ │

│ │성명 │

└┰───┴┰──────────┘

┃10cm ┃

┗━━━━┛

</img>

④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어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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