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보안조치)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94" alt="img22950294" >', '┌────────────────┐ ', '│ 서 기 년 월 일 발간│ ', '├────────────────┾━━┓│', '│ 발간업체명 전화( )│6cm ┃ ', '├────────────────┤ ┃│', '│ 대 표 자 │ ┃ ', '├────────────────┤ ┃│', '│ 인 가 근 거 │ ┃ ', '├────┬───────────┾━━┛│', '│ 참여자 │소속 │ ', '│ ├───────────┤ │', '│ │성명 │ ', '└┰───┴┰──────────┘ ', ' ┃10cm ┃ ', '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