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0조 (증거물등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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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비밀표지(1급비밀)
[별지 제12호서식] 비밀표지 | | | | | | | | | | | | | I 급비밀 TOP SECRET | | | | | | | | | | | | | (적색)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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