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8조 (보관용기와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이어야 하며 보관책임자(또는 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 각 1개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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