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3" alt="img22950193" >
┌────────┐
│대외비 │
│ ┝━━━┓│
│ │1cm ┃
│ ┝━━━┛│
│ │
├────────┤
│19 . . .까지 │
│ ┝━━━┓│
│ │0.5cm ┃
│ ┝━━━┛│
│ │
└┰──┰────┘
┃5cm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비밀의 구분·분류원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비밀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