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3" alt="img22950193" >', '┌────────┐ ', '│대외비 │ ', '│ ┝━━━┓│', '│ │1cm ┃ ', '│ ┝━━━┛│', '│ │ ', '├────────┤ ', '│19 . . .까지 │ ', '│ ┝━━━┓│', '│ │0.5cm ┃ ', '│ ┝━━━┛│', '│ │ ', '└┰──┰────┘ ', ' ┃5cm ┃ ', '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