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비밀의 녹음)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27조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비밀보호규칙 제31조 · 비밀의 녹음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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