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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85조 ·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서약서철
2.비밀영수증철
3.비밀관리기록부
4.비밀수발대장
5.비밀열람기록전
6.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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