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85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서약서철
2.비밀영수증철
3.비밀관리기록부
4.비밀수발대장
5.비밀열람기록전
6.비밀대출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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