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83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보안교육
3.비밀소유현황조사
4.서약의 집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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