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4조 (분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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