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61조 (보호구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80.9.2, 1988.3.23, 1989.11.20, 2006.12.29, 2013.12.31>
1.제한지역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방실, 기타 기관 시설의 내부
2.제한구역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각급법원장실, 전화교환실, 발전실 및 보이라실, 기록문서보관창고, 등기부 보관창고, 부동산폐쇄등기부마이크로필름의 현상실 및 보관실, 호적부본 보관창고
3.통제구역
안전관리관실, 안전관리 상황실, C.P.X.상황실, 훈련실시장, 무기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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