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80.9.2, 1988.3.23, 1989.11.20, 2006.12.29, 2013.12.31>
[['1. 제한지역', '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방실, 기타 기관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각급법원장실, 전화교환실, 발전실 및 보이라실, 기록문서보관창고, 등기부 보관창고, 부동산폐쇄등기부마이크로필름의 현상실 및 보관실, 호적부본 보관창고']]
[['3. 통제구역', ' 안전관리관실, 안전관리 상황실, C.P.X.상황실, 훈련실시장, 무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