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9조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78" alt="img22950178" >
6cm
┌─────────────┬──┐
│검토필( . . . ) │(인)│
│ │ ┝━━┓│
│ │ │1cm ┃
│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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