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7조 (사본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에 대한 매부수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71" alt="img2295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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