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84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신규 채용직원
2.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삭제 <2006.2.21>
③교육을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비밀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