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보안교육)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신규 채용직원
2.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삭제 <2006.2.21>
③교육을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