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①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법원행정처장
2.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
②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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