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5조 (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복제, 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1.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을 때
2.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비밀의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 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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