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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69조

비밀보호규칙 제69조 · 보안사고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보안사고)

규칙 제70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비밀의 누설 및 전파
2.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에의 불법침입
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중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제70조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말과 조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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