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81조 (통신보안위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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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신보안위규사항
■ 비밀보호규칙 [별표 1] 통신보안위규사항 조 | 내용 | 항 | 세부내용 1 | 불온통신 | (1) (2) (3) (4) (5) | 북한통신소와의 교신 국내침투 간첩과의 교신 적성국 통신소와의 교신 비수교 공산국가 통신소와의 교신 기타 반국가적인 불온통신 2 | 군사(경찰포함)비밀의 누설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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