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7조 (보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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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2중케비넷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④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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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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