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0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7" alt="img22950197" >
┌────────────────────┐
│비 밀 분 서 인 계 인 수 │
│ 비밀등급 급 건 │
│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함. │
│ 19 년 월 일 │
│인계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인수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
</img>
②보관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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