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7" alt="img22950197" >', '┌────────────────────┐', '│비 밀 분 서 인 계 인 수 │', '│ 비밀등급 급 건 │', '│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함. │', '│ 19 년 월 일 │', '│인계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인수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 '</img>']]
②보관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