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1조 (여행중의 비밀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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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비밀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인근 경찰, 방첩기관등에 위탁보관 시킨다.
2.전호에 의하여 보관되었던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쌍방이 입회하여 비밀의 분실 또는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위탁보관시킬 기관이 없을 때에는 항상 휴대자의 직접 관리에 둔다. 휴대자는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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