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9조 (인가증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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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취급의인가를 받은 자가 제5호제3항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발급대장 회수난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인가증을 파기한 후 발급대장 비고난에 파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가증의 회수) 비밀취급의인가를 받은 자가 제5호제3항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발급대장 회수난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인가증을 파기한 후 발급대장 비고난에 파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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