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9조 (인가증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가증의 회수) 비밀취급의인가를 받은 자가 제5호제3항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발급대장 회수난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인가증을 파기한 후 발급대장 비고난에 파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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