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2조 (보안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이전에 정기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의 부서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 편성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보안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피감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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