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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77조

비밀보호규칙 제77조 · 음어자재의 운용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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