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7조 (음어자재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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