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7조 (예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4" alt="img22950194" >
┌───────────────┐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 ┝━━┓│
│ │1cm ┃
│ ┝━━┛│
│ │
└┰──┰───────────┘
┃6cm ┃
┗━━┛
</img>
②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④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5" alt="img22950195" >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
│ ┝━━┓│
│ │1cm ┃
│ ┝━━┛│
│ │
└┰──┰───────────┘
┃6cm ┃
┗━━┛
</img>
⑤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인 때에는 본문말미 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인 물체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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