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예고문)
[['①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4" alt="img22950194" >', '┌───────────────┐ ',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 '│ ┝━━┓│', '│ │1cm ┃ ', '│ ┝━━┛│', '│ │ ', '└┰──┰───────────┘ ', ' ┃6cm ┃ ', ' ┗━━┛ ', ' ', ' ', '</img>']]
[['④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5" alt="img22950195" >', '┌───────────────┐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 ', '│ ┝━━┓│', '│ │1cm ┃ ', '│ ┝━━┛│', '│ │ ', '└┰──┰───────────┘ ', ' ┃6cm ┃ ', '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