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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48조

비밀보호규칙 제48조 · 사본근거표지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사본근거표지)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75" alt="img22950275" >', '┌──────┬─────────────┬─────┐', '│사 본 일 자│ . . . 성명 │ │', '│ │ │인 │', '├──────┼─────────────┼─────┤',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사본의 처리│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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