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8조 (사본근거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75" alt="img22950275" >
┌──────┬─────────────┬─────┐
│사 본 일 자│ . . . 성명 │ │
│ │ │인 │
├──────┼─────────────┼─────┤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사본의 처리│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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