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8조 (사본근거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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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275" alt="img22950275" >

┌──────┬─────────────┬─────┐

│사 본 일 자│ . . . 성명 │ │

│ │ │인 │

├──────┼─────────────┼─────┤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사본의 처리│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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