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도, 괘도등의 표지) 지도, 괘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비밀보호규칙 제28조 · 지도, 괘도등의 표지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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